국회 법안 소위 통과전자단기사채 효과는
256억원 비용절감 효과
유통과정 투명성 높여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전자단기사채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제출된 지 1년여 만이다. 전자단기사채가 단기사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세심한 검토를 거치며 시간이 길어졌다.
전자단기사채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금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 선진국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전자단기사채가 시행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어음, 실물발행 발행 문제···투자자 보호 미흡
전자단기사채의 도입 논의는 현행 기업어음(CP)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최근 부실 건설사가 CP를 발행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발행과 유통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기금융시장에서 환매부조건채권(RP)이어 두 번째로 발행액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관리는 소홀했다.
CP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어 법적으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CP를 어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발행한도, 최저금액, 만기에 제한이 없고 외부신용평가 대상도 아니다. CP 발행의 편리성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자금조달이 원할하지 않은 기업은 CP발행을 선호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 CP의 발행액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73조원(27%)을 기록했다. RP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어음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 탓에 단기금융시장에서 CP의 역할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CP는 실물로 발행돼 비용지출이 불가피하고 분실에 따른 리스크 위험이 있다. 당일 자금결제가 곤란해 당일 자금 사용이 어렵다. 권면 분할이 제한돼 유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공시 기능이 없어 투자자들의 보호문제도 최근 부각됐다.
◆전자단기사채, 256억원 비용절감 효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도입으로 CP가 가진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장 위험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CP는 초단기 발행이 불가능해 단기금융시장에서 콜시장으로 자금수급이 집중돼 왔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경색 되면 기업어음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단기금융시장이 제약됐다.
실물발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이 사라진다. 예탁결제원은 운용비용 31억원, 기회비용 9억원, 위험비용 216억원 등 25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탁결제수수료도 저렴한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개별수수료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단기사채시스템 등록기관에 의해 증권과 대금이 동시결제 되기 때문에 발행인이 부담해야할 신용리스크 위험도 없다. 동시결제로 자금 입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정밀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고, 초단기물 발행도 할 수 있다.
정보공시시스템도 활성화 된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는 기업어음증권의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만 사모 방식으로 유통되는 기업어음은 현황 파악과 집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등록기관이 발행단계부터 발행 내역을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공시할 수 있어 통합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기업어음 유통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좌대월이나 신용 콜시장을 대체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다. 현재는 'CD+가산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결정되고 있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제도 시행으로 '콜금리+가산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조달방식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은 미국의 45분의1, 일본의 3분의 1수준인 우리나라 단기금융 시장 발달과 국제적 수준 향상으로 선진 자본시장으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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