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다리를 짓는 데 쓰는 건설용 볼트와 너트 입찰에 수 십 차례 짜고 참여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담합한 3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케이피에프(시정명령·과징금 2억1400만원) ▲동아건설산업(1억 4200만원) ▲오리엔스금속(1600만원) 등 세 곳이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영업 부장 모임을 통해 건설사가 발주하는 건설용 볼트와 너트(HT-TC세트)의 입찰 물량을 똑같이 나누고,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2006년 8월까지 모두 87번이나 짜고 입찰에 참여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2008년 1월까지는 잠시 경쟁 관계가 형성됐지만, 이들은 1년 반 사이 이윤이 줄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다시 담합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까지 다시 44건의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전반에 관행화된 담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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