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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가는 6월 국회, 속타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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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답답합니다. 6월 임시국회는 끝나가는데 아직 소위 상정도 못하고 있으니…."


요사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직원들을 만나려면 사무실 아닌 국회로 가야 한다. 하루 종일 의원회관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오가며 상임위원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K증권을 보유한 SK그룹, CJ창업투자를 가지고 있는 CJ그룹 등이 직접 이해당사자다.


6월 말까지 SK증권을 내놔야 하는 SK그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시행 시점이 7월 이후로 미뤄지면,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보유 지분의 장부가액을 근거로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9월 안에 CJ창업투자를 내놔야 하는 CJ그룹도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13곳이며, 7곳은 중견 이하의 그룹"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특정 대기업 봐주기는 안된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공정위는 '공포 후 즉시'였던 법안의 발효 시점을 '공포 3개월 후'로 조정해 특혜 시비의 중심에 있던 SK그룹을 사실상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까지 나서 법사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중이지만, 6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여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여전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법사위는 28일과 29일 전체회의를 연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 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28일 회의에서 전격 합의가 이뤄지면 29일 오전에 소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는 시나리오다. 이대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끌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법안 처리 여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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