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를 명목으로 제품가격 담합을 벌인 치즈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정회'란 치즈업체 모임을 만들고 담합을 벌인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신제품 리뉴얼 형태의 가격인상도 담합으로 인정한 사례다.
이들 업체들은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치즈 원재료가격 인상을 명목으로 치즈 가격인상을 담합했다. 이 과장에서 가격결정부서나 가격결정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케팅(영업)부서의 직원들이 참석하는 '유정회'란 모임을 만들어 가격인상에 관한 의견교환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The 맛있는 치즈슬라이스'를 '드빈치 체다슬라이스'로, '아인슈타인 DHA'를 '드빈치 아인슈타인 DHA'로, '뼈건강연구소 2006'을'드빈치 뼈건강칼슘'으로 바꾸는 프리미엄 출시를 통해서도 편법가격인상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을 공동인상했다"면서 "치즈의 경우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하여 가격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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