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치즈 제품 값을 짜고 올린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6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제품 리뉴얼을 통한 가격 인상도 담합으로 봐 엄하게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곧 결과가 발표될 신라면 블랙 등 리뉴얼·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즈 시장은 이들 상위 4개사가 전체의 95%(서울우유 44%, 매일유업 40%, 동원데어리푸드 7%, 남양유업 4%·2008년 현재)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 웰빙 바람, 와인 열풍 등에 힘입어 연간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48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4개사는 2007년 상반기부터 치즈 제품 원료 가격이 올라 이익률이 떨어지자 그 해 7월부터 업소용 피자치즈 값을 공동 인상했다. 6월 초 치즈 업계 모임인 유정회에서 서울우유가 먼저 가격인상 계획을 밝혔고, 7월 모임에서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도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는 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9월에는 소매용 피자치즈와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 값을 동시에 인상했다. 이듬해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치즈 가격을 짜고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올리고, 후발 업체들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을 공동 인상해왔다"며 "이는 과점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담합 유형으로 신제품 리뉴얼 형태의 가격 인상도 담합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가공식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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