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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피해 보상하면 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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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해도 소비자 피해를 보상정도를 따져 최고 50%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 22일 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0.1%~1%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산정이 곤란하다면 500만원~4억원의 범위내에서 정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키로 했다.


또 위반기간이 1년을 넘으면 최고 30%를 가중하고,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조치를 받고 누적벌점이 9점 이상인 경우 최고 50% 이내에서 가중한다. 조사거부나 방해의 경우는 30% 이내에서 가중키로 했다.

다만 조사협력과 자진시정의 경우는 각각 30%와 2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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