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조직의 안정과 차질 없는 구정수행이 최우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는 지난달 30일 이제학 양천구청장의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맞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일인 2011년 10월26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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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7월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엇보다 조직이 바로서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차질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 날 권 권한대행은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친절하고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도 요청했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내년도 사업 준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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