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가 유사포장 혐의를 벗었다.
대상은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CJ제일제당에서 자사의 '쇠고기진국다시' 제품에 대해 신청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사건번호 2010가합 6721)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CJ제일제당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 형제41392호)'에서도 강제집행면탈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대상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은 유사포장 혐의는 물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혐의도 벗게 됐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가 자사의 '쇠고기다시다' 포장과 유사하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이와 관련해 8월에는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상 관계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선두업체의 지나친 독과점 욕심과 무리한 트집잡기가 오히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면서 "이번 판결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업체의 과당 경쟁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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