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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오염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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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29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용산 미8군 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21일 기름으로 오염된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실시한 정화작업비용 6억5000만원 전액 청구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녹사평역 주변 지역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앞선 정화비용 환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화작업을 실시해 왔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한 6억5000만원은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사용된 정화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미군기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녹사평역 일대 조사용역 및 응급조치비 등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출한 비용 22억6000만원(이자 포함 37억6600만원)을 되돌려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군기지 12곳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남영동 캠프킴 주변 459㎡ ▲이태원동 미8군기지 인근의 녹사평 일대 1만1776㎡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2200㎡ ▲용산구 동빙고동 유엔사 토양 1449㎡ 등 4곳의 유류오염을 확인했다. 이 중 미반환기지인 녹사평과 캠프킴 기지 주변의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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