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변경, 과오납금 발급 방법 개선도 시행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최동윤)는 수질강화, 용어변경, 과오납금 발급 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가 오는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 규제 미량유해물질 2종(클로레이트, 클로라이트)을 감시항목으로 추가해 아리수의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아리수 수질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먹는 물 기준으로 권장하는 155개 항목에 신종미량물질 109항목을 추가, 총 264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또 고객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고지서 및 각종 신고서식에 사용됐던 '관리번호'는 '고객번호'라는 용어로 개선한다.
아울러 과오납금 환부명령서 발급방법을 기존의 수기작성에서 전자문서 송부로 바꿔 신속한 업무처리와 과오납 계좌오류시 실시간 조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수처분(급수중단)한 건물 관련해 기본요금 부과 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정수처분 건물에 대한 세금을 받았고 미납시에는 가산금을 내게 했지만 요금부과 방법을 급수개시가 가능한 시점에 부과토록(매월부과→재급수 후 일괄부과) 한다.
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 3월에는 세대분할 신청방법 개선(서면신고→전화 또는 인터넷 신고)을, 5월에는 고지서 디자인을 변경한데 이어 이번 제도개선까지 시민고객에 대한 편익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발굴해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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