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앞으로 서울 아파트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켜 내 집 앞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7월 중 국토해양부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조경기준' 등에 의한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규정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법령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5~15%이상이며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되면 이웃간 교류와 접촉의 기회를 넓혀 커뮤니티 강화,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과 연계한 텃밭을 조성할 경우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건축·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에서 질로 바뀌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며 "작은 텃밭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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