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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계열사들, 재판매 사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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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장진입 제한 나서…온세-KCT 등 MVNO 사업자들 '환영'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 통신 사업자의 통신 망을 빌려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판매사업(MVNO)에 참여할 예정인 SK텔링크와 케이티스(KTis)의 시장진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가 MVNO로 등록함에 따라, 자회사의 MVNO 시장 진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통사의 자회사들이 MVNO로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자의 통신 시장 참여를 통한 경쟁구도 확립이라는 MVNO 정책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는 우선 이통사 및 계열사들에게 MVNO 시장진입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법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열사 통해 경쟁사 MVNO 진입도 가능, 투자는 누가?=상임위원들은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들이 MVNO 시장에 참여할 경우 MVNO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통신 3사의 투자의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양문석 위원은 "상식적인선에서 KT 자회사가 SKT MVNO를 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MVNO의 취지가 신규 사업자들을 이통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런 식이면 통신 3사가 계열사를 통해 MVNO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 역시 "너나 할것 없이 대행사만 차려서 남이 투자해 놓은 것을 쓰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케이티스 문제를 비롯해 통신 3사 자회사의 MVNO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은 LG유플러스가 자회사를 통해 SKT의 MVNO 사업자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SKT는 재판매 의무 제공 사업자이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 자칫하면 이동통신 3사가 자사 망에 투자는 안하고 경쟁사의 MVNO 사업자로 서로 진입하겠다고 나서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없어 논란 예상=하지만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통사 자회사들의 MVNO 사업 참여를 막을 수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SKT가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인가조건으로 '이통 서비스를 재판매 할 경우 비계열사에게 제공하기 이전에는 계열회사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SKT는 오는 7월 1일부터 선불 이동통신 업체인 아이즈비전에 선불 MVNO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링크측은 비계열사에게 재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SKT의 계열사이긴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의 계열사인 케이티스도 MVNO 사업을 준비중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케이티스는 SKT의 MVNO 사업자로 진입하겠다고 요청했다. 정작 모회사인 KT 대신 SKT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두 업체가 방통위의 시장진입 제한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은 "이통사 및 MVNO를 준비중인 자회사들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법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상임위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VNO 사업자 "방통위 법 개정 통해 이통사 자회사 진입 막아줘야"=한편, 온세텔레콤과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MVNO 사업을 준비중인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MVNO 사업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이통사 계열사와 함께 MVNO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방통위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 자회사들의 MVNO 사업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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