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검사 진행절차를 투명하게 밝히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검사업무 진행절차, 금융회사의 방어권,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처리절차 안내책자'를 제작해 금융회사에 교부했다.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가 금융회사에 부담이 크고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꾸준하게 제기돼, 검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면담예고제를 도입해 면담대상, 면담내용 등을 미리 검사반장에게 보고하고, 면담대상 임직원과 협의해 면담시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검사장 배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사무실과 같은 형태로 변경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도 대폭 강화했다. 문답 또는 확인서 징구 전 회의를 열어 징구여부를 결정하고, 중요사항에 한해 변호사 배석도 허용한다.
검사 전 임직원에게 '방어권'과 '이의신청절차'를 설명하고, 이런 설명을 잘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했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투명성 부족 때문에 금감원의 업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며 "검사받는 사람들이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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