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관리 적정성·투자자 보호 내용 자본시장법에 신설해 반영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리스크 통제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 담보관리 적정성 사항을 신설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국내 파생상품시장 환경과 제도 변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운영리스크, 담보관리, 투자자보호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리스크관리는 시장과 신용리스크 위주로만 관리돼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금감원은 시장·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리스크 관리지표 마련, 리스크관리 상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규 파생상품 도입 시 운영리스크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토록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관련 담보관리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원화를 포함한 둘 이상의 통화가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담보규모 급변동으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최소화 한다. 담보거래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사항은 경영진에게 보고 하도록 한다.
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을 영업행위 단계별로 체계화 해 모범규준에 제시한다. 특히,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가격적정성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해 파생상품이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도해지와 반대거래가 어려운 장외파생상품 특성으로 인한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토록 한다.
금감원은 이번달 안에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금융회사들이 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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