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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탈세' 등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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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피소됐다. 세금 164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시행업체 C사 대표 이모씨는 지난 10일 정 회장을 포함해 회사 임원 4명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고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아파트 640세대의 실소유권을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으로 위장해 160억원의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공동관리하는 사업비 가운데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에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아파트를 할인분양해 1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포함한 관련 자료 검토를 마친 뒤 이씨와 정 회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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