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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대출' 세광쉽핑 대표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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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19일 금융권에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매출 등을 부풀려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미는 등 수법으로 산업은행,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40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벌여 사기, 횡령 혐의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세광쉽핑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 대표 등을 체포했으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로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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