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할 경우 병역 이행을 유예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대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병역을 유예할 수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자는 유예 없이 군에 가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상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 3년 이내에 동일계 대학에 입학하려 할 경우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당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원법 개정안은 교재비 등 일체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키고 '학파라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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