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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절반 검증 불가능... 127억원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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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운송업계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유가보조금 127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절반 가량은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했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1조2173억원의 보조금 카드결제내역 3042만건 중 51.4%(1748만건)은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검증 불가능한 전표의 보조금 총액은 6894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카드사들이 임의로 제출한 706건의 매출전표를 직접 확인한 결과 46%인 327건은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가용과 미등록 말소차량 등 보조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구매 카드가 발급되거나, 타이어교체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카드거래에도 보조금이 지급돼 147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세율인상에 따른 운송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3월부터는 유류구매카드제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3개 카드사로부터 카드 결제정보를 전송받아 보조대상이 되는 유종을 구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사에선 유종 등 실제 주유정보와 달리 경유카드 사용자에게는 경유를, LPG카드 사용자에게는 LPG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해 결제정보를 전송했고,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게 유종 구분을 정확히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를 지시하는 한편, 검증이 불가능한 1752건에 대해 추가 확인해 부당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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