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서울시는 이자율 초과, 불법추심,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2011년 상반기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이며 대상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중 민원다발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대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186개소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자치구로 위임된 대부업 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32개소)과 자치구 자체 점검(154개소)이 병행되며 민원다발 등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집중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법정 이자율(44%) 준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으로 이용자 보호 관련 대부업법 규정 준수여부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 업체, 소재 불명 등의 업체는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정리된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 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서민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길 당부했다.
한편 대부업체 등록여부확인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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