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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려지던 의정부시 소각열 지역난방 활용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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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2.3% 인하 및 의정부시 세입 연간 11억원 증대 예상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앞으로 서울시 지역난방요금이 2.3% 인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대기 중에 방출하고 있는 소각폐열을 서울시 노원지역 난방열로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지역난방요금 11% 인하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1년에 6만G㎈가 발생하는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을 서울시 지역난방열로 활용하면 2.3%의 지역난방요금의 인하가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이는 공동주택 6000가구에서 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며 연간 LNG 569만N㎥ 수입대체 효과와 온실가스 1만3000톤 CO2 감축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임대아파트 4만9830호의 지역난방요금을 11% 인하했으며 오는 2014년까지 전체 사용가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수준까지 요금을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의정부시의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소각폐열 6만G㎈를 G㎈당 1만8000원(수도권 및 지방의 실거래평균가)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11억원의 세입이 늘게 된다.

소각폐열 거래 단가는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 한 후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되며 올해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반 투자비는 의정부시에서 부담한다.


김영성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합의는 서울시와 의정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첫 사례다"며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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