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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2배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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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노조파업이 발생한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2배의 감점을 받는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지방 공기업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이 일부 수정됐다.

우선 지방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점폭이 각각 0.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점수 0.5점은 추가됐다. 하지만 성과급 점수는 기관 0.5점, 개인 0.5점에서 통합 0.5점으로 축소된다.

예산조기집행 목표 달성도 등의 점수는 1.5점에서 2.0점으로 커진다. 반면 인턴사원 채용 관련 점수는 1.0점에서 0.5점으로 낮아진다.


경영공시를 성실히 입력하지 않았을 때 감점은 건별 0.2점에서 0.1점으로 조정되고 한도는 1.0점으로 설정된다.


특히 공기업 경영평가는 90점 이상이 ‘가’ 등급, 85점 이상이 ‘나’ 등급을 받는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뉜다.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은 가·나 등급의 비중이 40%가 넘을 경우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성과급은 평가조정수당 등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이밖에 올해 실적평가에서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안했을 경우 1.0점이 감점되고 노사관리에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정책이 반영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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