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방위기본법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민방위사태 발생시에는 접경지역의 읍·면·동장도 민방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도 인명구조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을 대비하기 위해 피해발생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를 위해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 대응에 관한 ‘민방위기본법’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비에 관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비상대피시설과 급수시설 등의 정비·교체 비용을 정부가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또한 민방위사태 발생시 민방위경보발령 권한을 현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접경지역 읍·면·동장까지 확대했다.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조치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상황종료 후 국가와 지자체의 수습 및 복구 의무화와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조치 내용도 명시했다.
지원자를 중심으로 자원 민방위대 편성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통·리대 및 직장대 중심의 민방위대 구성을 보완하고 리더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으로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비 자원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 차량, 건설기계, 선박, 전기통신설비 등 일부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장석홍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예상치 못한 국지도발과 같은 비상사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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