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1년간 민간기업 취업 제한·금감원 4급이상으로 취업제한 확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장차관이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민간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다. 또한 퇴직전 소속기간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장·차관, 1급 이상,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재산공개의무자가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의 경우 취업 제한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금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고위급 공직자가 퇴직한 뒤에도 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기관과 금융회사간의 전관예우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도 반영됐다.
우선 정부는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직윤리제도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개인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의 알선 행위를 차단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관련 민간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도록 하는 ‘쿨링오프’ 제도를 신설했다. 재산공개의무자인 고위 공무원이 대상으로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에는 1년동안 취업이 금지된다.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으로 이동하기도 까다로워진다.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정돼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동안 김앤장 등 대형로펌도 외견상 규모가 작아 예외 적용을 받아왔다.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퇴직자들의 로펌 취업이 전관예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을 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퇴직전 소속기간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에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금감원의 경우 취업 제한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됐다. 현재 4급 이상 직원은 총 1300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80%에 해당된다.
방위력 개선이나 군수품 관리 분야의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된다. 이밖에 정부는 사외이사·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 DB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 기준으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문제”라며 “이를 과감히 극복할 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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