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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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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불법·부실대출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싸인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이번 소송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첫 민사소송이다.


6일 법무법인 '봄'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사들였다 손해를 본 투자자 22명은 삼화저축은행과 전ㆍ현직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전직 고위 간부, 국가 등을 상대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은행 측이 후순위 채권 판매 팸플릿 상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속여 상품을 사기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을 판매할 당시 투자설명서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 대상에 국가와 금감원을 포함한 데 대해서는 "은행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엄정하고 세밀하게 하지 않아 은행의 부실 및 불법 대출, BIS 과대계상, 재무제표 조작 등을 확인하고 제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이 금감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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