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기업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앞서 성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은행 임원으로 있던 2006~2008년 레저업체 O사가 3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준 뒤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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