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금융지주 인수전 참여 자격제한을 낮추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메가뱅크,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공청회에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우리금융과 타 금융지주의 합병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지주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손자회사 보유금지조항도 없애거나 예외를 둘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와 관련한 개정은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금융의 매각 입찰에 금융지주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예외적으로나마 전면 폐지하거나 무력화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법 1조에 천명된 입법의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4 제 1항에 따르면 중간지주회사(인수한 금융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46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의 경우 일괄 매각이 가능하려면 손자회사 보유금지조항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거나 경과규정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가의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동일업종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중간지주회사는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해야 하지만, 우리금융의 자회사(은행, 보험, 증권) 등은 각각 업무가 다르다는 게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적차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때도 동일하게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지주회사법 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상장기업인 우리금융을 중간지주사로 만들 경우 금융지주사의 단점과 폐해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권순원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등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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