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프랑스의 라코스테(LACOSTE)사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Crocodile International PTE. LTD.)사가 상표등록을 놓고 우리 법정에서 벌인 송사에서 라코스테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라코스테가 크로커다일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크로커다일 상표의 국내 사용권자인 패션그룹 형지와 던필드가 실제 사용한 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와 '악어'라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점, 두 상표 모두 동일하게 티셔츠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점,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이미 라코스테 상표가 알려져 있었던 점 등으로 수요자들에게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권자인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 사가 국내 사용권자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하고 준수여부를 검사해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상표 부정사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코스테는 1985년 우리나라에 진출했으며 이후 크로커다일 상표를 국내 도입한 패션그룹 형지 등이 영문 'Crocodile'과 악어 그림이 결합된 크로커다일 상표 가운데 영문 부분을 옷감과 비슷한 색으로 자수해 악어 그림만 부각되게 사용하자 2008년 크로커다일의 상표등록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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