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공시지가 2500억여 원에 달하는 친일파 송병준의 땅은 후손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씨 등이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2년 송씨 등이 “일제강점기 임야조사부 상 송병준이 사정받은 토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0년 만이다.
송씨 등은 2002년 미군기지 반환이 결정된 직후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3년여 심리 끝에 2005년 11월 “일제강점기 송병준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1996년 이미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친일재산은 취득 당시부터 소급해 국가 소유로 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송씨 등은 2008년 5월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도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의 토지는 송병준이 취득한 때부터 당연히 국가소유로 귀속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종결론이 날 때까지 법원의 판결은 한결같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친일재산에 해당돼 국가소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친일재산은 취득, 증여 당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을사늑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 침해 조약을 체결·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이들이 광복 때까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하는 조항이 재판청구권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친일재산을 소급해 박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의 중대성이 압도적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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