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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김계훈)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크라운제이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 징역1년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더 높게 뻗어나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애틀랜타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5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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