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에피밸리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주주총회 결의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월 1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정관일부 변경의 건'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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