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융감독원 전직 고위 간부에게 검사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수년간 매달 수백만원을 지급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5일 부산저축은행 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씨(61)를 구속했다. 유씨는 2007년 6월 금감원 퇴직 이후 월 300만원씩 최근까지 총 2억1000만원을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장 등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김 행장과 그룹 임원들이 합의해 퇴직한 유씨에게 매달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김 행장이 직접 서울로 올라와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이 한 달에 한 번 직접 올라오지 못할 때는 2∼3개월에 한 번씩 600만원, 900만원을 몰아서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받은 돈을 관리해온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다. 검찰은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때부터 유씨가 편의를 봐줬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비은행검사국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된다"고 요청하고, 검사반원 구성이나 검사 결과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유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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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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