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직전 4000여명의 고객이 고액을 인출하고 사업투자비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되는 등 관련된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을 확정한 지난 1월25일 이후 영업정지 전 20여일 동안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고액 인출자가 433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최소 5000만원씩만 인출했다해도 무려 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들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 예금주들의 신상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저축은행 임·직원들도 영업정지 직전 고액을 인출했다. 39명의 임·직원과 그 친인척 6명 등 모두 45명이 총 13억9600여만원을 찾아갔다.
비자금 조성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신안군 개발 사업에 투자한 약 3000억원의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13일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검사 등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금감원 비은행국장 유모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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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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