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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후 4년동안 사업 안 하면 재개발 자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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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민들이 원하면 정비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각 사업별로는 단독주택 정비사업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직접 주택을 짓는 형태의 개량사업제가 도입된다. 뉴타운 사업시 임대주택과 함께 임대상가도 기부체납대상에 포함되며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임대주택 비율도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조정된다.


사업성 부재로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은 자연도태 되고, 사업성이 부족하던 곳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전국 1955곳에 달하는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제정을 위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자리는 기존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정비 등 정비사업이 이름만 달리할 뿐 천편일률적으로 '전면 철거에서 아파트 공급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방안을 강구키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의 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해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점을 담았다.

먼저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보전·관리사업'이 도입된다. 또 도시중심지의 특성과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환경정비 중 현지개량'방식도 새로 추가된다. 지자체 등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개별주택은 주민들이 알아서 개량하는 사업형태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또한 앞으로 지정되는 정비사업구역은 단계별 소요시간을 지나칠 경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 2년내 추진위 설립인가 신청 부재시 ▲추진위 설립 후 4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부재시 ▲조합 설립일로부터 4년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부재시 등의 경우 지구 지정이 무효처리된다. 기존 정비사업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바뀐다.


여기에 공공관리자제로 사업 추진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조합을 설립이 가능해진다.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 비율이 각각 2/3이상 만족해야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지자체 사정에 맞춰 차등 적용하게 되며 뉴타운 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는 임대상가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같은 정비사업 법제의 변화로 정비사업은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사업성이 없는 곳은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 개별적인 개량사업을 펼칠 수 있으며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힘들었던 곳은 각종 기부체납방식을 활용해 이견을 좁힐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후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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