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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내진설계 안된 아파트는 조기 재건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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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한 정책간담회 개최...서울시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 안전도 조사항목 누락 등 문제점 나타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일본 대지진 여파로 지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원구, "내진설계 안된 아파트는 조기 재건축 돼야!"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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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9일 구청 소강당에서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의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도 최장 40년이 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토록 돼 있는 불합리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구청장을 비롯 시?구의원, 주민, 건축공학과 교수, 시민단체 주거환경연합 등 180여명이 참석한다.


여기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42개 아파트단지 입주자와 동 대표가 함께한다. 토론은 주거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안전진단 전문가, 교수 등이 나서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 위험성 ▲서울시 재건축 연한 유지 입장 문제점 ▲서울시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의 부실 진단 ▲최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내진설계 미반영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근거로 제시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의 공동주택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5월 구성한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3월 8일 구 지역내 소재한 상계?월계동 지역을 포함해 서울시내의 아파트 11곳의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주택재건축자문위원회의에서 의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성능진단 용역에서 부실내용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평가항목을 보면 ▲구조안정성 ▲건축마감과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가지 이다.


하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내용에는 ‘비용분석’ 항목이 누락됨이 밝혀졌다.


또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상에 ‘내진설계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도 누락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진설계 도입 이전에도 1982년부터 건축설계기준에 외부충격(지진 등)에 대한 구조검토가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에서 실시한 1985~1989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한 내진설계 실태조사 결과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자문위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가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안전진단 결과만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에 정식으로 법규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최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10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구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준공연한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시 또는 도 조례로 위임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구는 서울시의 강남권 편중 정책에 따른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남권에 집중된 재건축 수요를 재건축 연한 단축을 통해 서울시 전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연한 단축을 위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또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면서 “주민 공감대가 서울시의 법 개정으로 이어져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의 재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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