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 6월부터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 다동 일대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돼 6월부터는 이 지역의 차량 속도가 최고 30km로 제한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중구 다동 일대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시설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도로구역이란 선진국에서 생활도로 속도 관리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Zone 30’제도를 우리나라의 도로와 교통 여건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 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중구 다동과 마포구(서교동 홍대앞 일대)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다동은 세종대로~을지로1가~청계천 남단을 아우르는 12만㎡에 이르는 지역으로 프레스센터, 서울파이낸스센터, 예금보험공사, 대우조선해양, 하나은행 본점, 삼성화재 본점, 금세기빌딩(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위치해 있다.
중구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지역내에 문자와 기호 35개, 정차금지대 1개, 교차로 표시 4개 등 노면 표시와 14개의 안전표지, 4개의 과속방지턱을 이달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다동과 청계천 주변 일대는 보행량이 시간 당 250명으로 일일 2000~3000명이 통행하고 있다.
또 파이낸스센터, 하나은행 본점 등 빌딩이 밀집된 곳이다보니 차량 진출입로는 물론 보ㆍ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가 많아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이 지역에서 2008년 4건, 2009년 3건, 2010년 4건 등 모두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다동 일대의 차량 속도를 60km에서 30km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지역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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