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관계법심사소위는 3일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3일 브리핑에서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방안과 함께 판결서에 공판에 관여한 검사뿐만 아니라 기소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기소검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ㆍ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고소ㆍ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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