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1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비롯해 특별수사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쟁점 3가지는 법적 근거나 방식에 상관없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후 5시경 검찰소위에 전달했다.
특히 검찰은 국회의 개정안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검찰개혁안 10개 항목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는 20일 오전 8시 전체회의에 검찰과 법원의 반대에도 독자적인 법조개혁안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조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식 성명 통해 강력한 항의 표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대검 지도부가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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