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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전관예우금지법 4월 처리..중수부 폐지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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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원회는 20일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 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규정 마련과 전관예우 금지는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다. 4월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법원과 검찰, 변호사 관계법 등 모든 사법개혁 방안을 가능하면 처리하기로 목표했다"면서도 "3개의 소위원회를 풀가동했음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는 어렵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가 4월 국회 처리를 유보한 사항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의 문제다. 이는 검찰, 법원 등 법조계의 거센 반발은 물론 사개특위 위원들간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 관련 개혁안은 내달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소위별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


검찰관계법소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등 11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검찰소위는 특별수사청와 관련,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수사 대상은 당초 판사·검사·검찰수사관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수사권과 관련,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서도 검사의 수사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청법에 명시된 경찰의 '명령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어 법원관계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주성영)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 대법관 수 20명 증원 등 7개 합의사항을 보고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상고심 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 대법관 수를 총 20명으로 증원하고, 현행 제1,2 전원합의체를 각각 대법관 9명으로 구성, 각 합의체에는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위원장 홍일표)는 전관예우 금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높은 만큼 대상을 법원과 검찰청에서 공정위, 경찰 등 공무원직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로스쿨 수료생들의 실무수습과 관련, 법원,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개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단독 수임은 물론 공동수임도 금지하기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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