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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어 구글도 '스마트폰 위치추적' 소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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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스마트폰의 사용자 위치추적 기능이 논란에 오른 가운데 애플에 이어 구글도 소비자들로부터 제소당했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건주 오클랜드카운티에 거주하는 여성 두 명이 구글을 상대로 27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구동되는 HTC 인스파이어4G 모델이며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위치 추적 기능을 했다”면서 법원이 이를 금지시켜 줄 것과 함께 구글이 5000만 달러(약 5360억원)의 피해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를 인용해 “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에 사용자가 모르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 회사들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왔다”면서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가트너는 “구글의 경우 사용자의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고유식별자 및 신호강도 정보·이름·위치·인근 와이파이 네트워크 명칭 등의 정보를 시간당 여러 회에 걸쳐 수집해왔다"고 말했다.


크리스 가이더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 OS는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구글 위치정보 서버로 보내지는 모든 정보는 익명화·암호화 처리되며 특정 사용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 2명이 애플을 상대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 의회는 애플을 상대로 공개질의와 청문회 실시 등 조사에 나섰으며 국내에서도 아이폰 사용자들이 미국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8일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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