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여야 대표가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 해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