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깐깐한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두 차례 독촉한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의 사후관리 계획을 밝히고,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신설될 '이행확인' 절차는 이렇다. 공정위가 완료 기간을 정해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담당 공무원은 완료시점 뒤 열흘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내렸다면, 각 업체는 이의신청 기간 뒤 열흘 이내에 공정위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후 이행계획서상 조치 시점 뒤 열흘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약속이 지켜졌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서면으로 공정위 상부에 보고된다. 공정위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두 차례, 최장 60일 동안 독촉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감사실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집행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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