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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공정위, 삼성전자 봐주기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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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대해 지나치게 봐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무혐의 의결 비율보다 10배나 높았다"며 "삼성전자 하청업체 기술탈취행위를 적발하고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이후 공정위 전체 의결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무혐의 의결 비율 28.6%인 반면, 전체 무혐의 의결은 2.4%에 불과했다.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고' 등의 의결 비율은 전체 8.47%에 불과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42.85%로 5배가량 많았다.

공정위가 2008년 이후 삼성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4차례로, 다른 업체가 먼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사건이 3건, 삼성전자의 조사 방해가 1건이었다.


또 삼성전자는 공정위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60억원과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과징금부과 고시는 과거 3년 간 벌점이 5점 이상이면 4회부터 2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총 35억원의 과징금을 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공정위의 판정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며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에 대한 법적용과 의결이 이처럼 엄정하지 않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동반성장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공정위의 조사방해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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