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단속의 목적인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 담합행위 적발 후 가격 조정에 대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의 물가불안 품목담합행위 단속에 물가안정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공정위의 담합행위 단속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이 부당이득의 일부는 과징금이라는 형태로 국가에만 납부하고 가격 조정이 되지 않으면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은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행위로 인상된 가격을 사실상 묵인한다는 것. 공정위 조사에서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업체가 동일, 유사 행위로 다시 적발되는 사례를 적지 않은 만큼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행위 적발 후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불안 품목 관련 업체 중 2000년 이후 동일, 유사 사유 담합행위 반복 적발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 롯데의 경우 롯데칠성음료, 롯데삼강이 2번 이상 공정위에 담합행위로 적발됐으며 롯데삼강은 2004년, 2010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적발됐다. CJ의 경우 2006년은 밀가루, 2007년 설탕에 대하여 제조, 판매업체 부당 공동행위 적발됐고 해태제과의 경우 2004년, 2007년에 각각 부당공동행위가 적발됐다.
아울러 매일유업은 작년 우유에 대한 담합행위가 적발됐는데 지난 2월 공정위의 물가불안품목 담합 행위 조사에서 두유에 대한 담합행위가 또다시 적발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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