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준법지원인 제도가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 공포를 제안하며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 "1년간의 법 시행유예기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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