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두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공포안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상정시기를 연기했었다.
개정 공포안에는 주식과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에는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밖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