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그룹 JYJ 인터넷방송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이모씨(42·여)를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룹 JYJ의 진정한 팬임을 자처하던 이씨는 올해 3월 다른 팬이 JYJ 인터넷방송을 개국하자 시기심으로 이른바 '신상털기'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괴롭힘을 못 견딘 피해자는 개국 나흘만에 3000여만원을 들여 설립한 인터넷방송국을 폐국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