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 12억원에 취득 시 2280만원 ↓
<새내기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 잠실동 중대형 아파트(전용 116㎡)를 매입하는 P씨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다. 2주택자인 P씨는 3월 중순에 이 아파트를 12억원에 계약하고 집주인과 4월 초에 잔금을 치루면서 등기를 마치기로 했다. 그런데 P씨는 정부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 시점을 명확히 해주지 않아 혼란스럽다. 주변에서는 22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는 P씨의 경우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 취득세가 절반으로 깎이면 어림잡아 약 2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자 P씨는 더욱 심란하다. #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지자체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시장도 취득세 감면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매가 뚝 끊겼다.
정부는 최근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지난해 말 끝난 취득세 인하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2%로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이 결과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율이 인상됐던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다시 2% 수준으로 세율이 원상복귀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법 개정으로 2011년 말까지 연장됐던 2%에서 추가로 절반을 감면받는다.
이 대책이 현실화 되면 잠실동 중대형 아파트를 사들인 P씨의 경우 2280만원의 취득세가 절약된다. 12억원의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현재 기준으로 총 5520만원(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이다. 그러나 취득세가 절반으로 깎이면 취득세 2%(고가주택 기준), 지방교육세 0.5%, 농어촌특별세 0.2% 등 2.7%를 적용받아 3240만원으로 이전보다 2280만원이 줄어든다.
하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찮다. 지난 1일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는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한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내릴 경우 16개 시·도에서 올 한 해만 2조8000억원 가량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수요로 거래가 뚝 끊겼다. 올 초에 취득세를 다 내고 집을 산 사람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잔금납부를 앞두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감면 조치를 대책을 발표한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지만 ‘혹시나’ 하며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 조치'가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전액 인수해서 세수 감소분을 메워주겠다는 정부안에도 지자체가 재정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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