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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부동산 시장 회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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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감면ㆍ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쟁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임시국회가 부동산 시장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가 거래활성화 대책으로 지난달 내놓은 3.22대책의 핵심 법안이 상정되거나 논의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 회복과 침체를 점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취득세율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취득세율 감면ㆍ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처리에 촉각=취득세율 50% 감면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폐지 대안으로 내놓은 거래활성화 대책 중 가장 우선순위지만 발표 직후부터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정부의 취득세율 감면 방침에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밝히면서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있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의 문제로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처리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율 감면을 대책 발표일인 지난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3.22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강남 3구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민간 건설사가 분양가를 부풀리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장기간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유명무실해 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야 위축된 거래 심리가 되살아나고 민간 분양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 문제 등 견해차 뚜렷=전월세 가격 상한제 전면 또는 부분 도입 문제도 쟁점이다.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는 뚜렷하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당론이 엇갈리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연 5%의 전월세 상한선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진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해 밀어부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매입임대사업자와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 등의 시행여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 안정대책에서 당장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 매입을 촉진하는 세제혜택 등의 카드를 꺼냈다. 이번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부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시키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DTI규제 부활의 반대급부로 발표했던 활성화 대책들이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면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이들 모두 이견이 많아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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