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22일부터 소급적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3·22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로 100% 지방 재정으로 쓰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액이 급격히 줄어든데다 이번 대책으로 주요 재원인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이 50% 낮아지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미 부동산 취득세율 50% 감면안을 대책이 나온 22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적용이 늦어지면, 거래자들이 잔금 치르는 날짜나 계약을 미뤄 부동산 시장이 도리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종부세에 이어 취득세 수입마저 줄면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07년 2조7671억원에 이르던 종부세액은 2009년 9677억원으로 급감했다. 지자체들은 취득세율이 낮아지면 16개 시·도에서 올 한 해만 2조8000억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취득세율을 낮추려면 종부세율 다시 올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반발에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전액 보전한다는 원칙을 이미 밝혔고,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세금으로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려던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폐지하기로 한 종부세율을 다시 올리라는 건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편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28일 오후 재정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선 서울, 부산, 충북, 전북에서 오는 부단체장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취득세 감소분 '선(先)보전 후(後)조치'까지도 폭넓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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