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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기업규제 완화..에너지 절감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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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독점법을 비롯한 기업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도쿄전력 관할 구역의 여름시즌 대정전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업규제 관련 법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력사용량 분산을 위한 공장 가동시간 협의, 기업 부지 내 발전설비 설립, 에어컨 사용 억제 등이 허용된다.

일본은 기업들이 공장 가동시간을 협의하는 것을 생산량 조절을 위한 카르텔(기업연합)로 간주해 반독점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행위를 제안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기업 부지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토지이용 및 환경법에 위배되나, 발전설비 설치를 잠시 허용한다.


노동법 혹은 건물관리법에 위배되는 사무실, 백화점, 박물관 등의 에어컨 사용량 제한도 규제받지 않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전력공급량이 여름시즌에 최대 1500만kw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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